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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기간입니다.
1월31일 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
한번에 결제하면,, 5%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어요..
예전에 혜택이 10% 였는데,,
지금은 줄어서, 5%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.
그래도 작은 혜택은 아니라서,,
받을수 있으면 받는게 좋겠죠~
또 카드로 세금납부도 되기 때문에,
카드사 혜택도 꼼꼼히 따져서
받을수 있는 혜택은 받는게 좋겠어요~
제 차는 3500cc, 2012년식 오래된 구형 차량인데요~
요즘은 고지서 다 인터넷으로 받아서,
몇개 안되는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는
까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네요~
작년에 냈어야 할 세금을
우편함에 썩히고 있다가,, 이제 발견해서
영락없이 납기후 금액으로 내게 생겼습니다.
3500cc 차량은 세율이 200원
원래 세액은 349,800원
차령이 오래되어서,, 50% 혜택 받아서,
174,900원 나왔습니다..
여기에 지방교육세 52470원 해서,,
토탈 금액은 227,370원 금액 입니다..
여기에 저느 3% 가산해서(납기후금액) 세금 내게 생겼습니다..
남들은 자동차세 연납해서,
5% 감면 혜택 받는데,,
저희는 3% 가산세 내고, 세금 내야 겠습니다..
서울시ETAX - 소중한세금!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(seoul.go.kr)
서울은 자동차세 연납
e-tax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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