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기간입니다. 1월31일 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결제하면,, 5%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어요.. 예전에 혜택이 10% 였는데,, 지금은 줄어서, 5%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. 그래도 작은 혜택은 아니라서,, 받을수 있으면 받는게 좋겠죠~ 또 카드로 세금납부도 되기 때문에, 카드사 혜택도 꼼꼼히 따져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받는게 좋겠어요~ 제 차는 3500cc, 2012년식 오래된 구형 차량인데요~ 요즘은 고지서 다 인터넷으로 받아서, 몇개 안되는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는 까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네요~ 작년에 냈어야 할 세금을 우편함에 썩히고 있다가,, 이제 발견해서 영락없이 납기후 금액으로 내게 생겼습니다. 3500cc 차량은 세율이 200원 원래 세액은 349..